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 관련 정보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

IMEI 정보가 이통사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도 이동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분실/도난 등 신고된 단말기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여 통신을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제조사, 대형마트, 해외 유통 업체 등 이통사 이외의 유통망에서 구매하여 IMEI 정보가 이동통신사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도, 이동통신사의 USIM을 장착하면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말 특성(지원 주파수, OS, 화면 크기, 해상도 등)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USIM이 장착되지 않는 CDMA(2G) 단말기는 적용되지 않으며, 통신사 중 SK텔레콤과 KT에서 우선 실시합니다.
    (LG U+는 ’12년 하반기 참여 예정)

분실/도난 단말은 이동통신사를 통해 신고 접수가 가능하며, 해당 단말의 IMEI 정보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중앙관리센터에 등록되어 통신 서비스 사용이 차단됩니다.

기존제도(화이트리스트)와의 비교표

이동통신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 비교표
구분 기존 제도 (화이트리스트) 단말기지급제 (블랙리스트)
통신서비스 사전 등록된 단말만 통신 허용 신고된 단말기만 통신 차단
IMEI 관리 이동통신사가 관리 개인 또는 이동통신사 관리 (개통단말)
분실/신고 단말정보 관리 이동통신사가 관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통합 관리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란 이동전화 단말기를 출고할 때 제조사가 부여하는 단말기 국제고유 식별번호(15자리)로, 통신 서비스 제공 시 단말기 인증을 위해 사용되는 값입니다.

IMEI 식별번호 구성 및 내용
구분 자리수 내용(설명)
TAC(Type Allocation Code) AA IMEI 인증기관 고유 번호
TAC(Type Allocation Code) BBBB CC 승인번호(Allocation code)
SN(Serial Number) DDDDDD 단말기 고유 번호
CD(Check Digit) E EIR 등록 검증용 번호

IMEI는 이동전화 단말기 박스, 휴대폰의 S/W 정보, 단말 외부(배터리 등)에 표기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 서비스 이용방법

국내 이동통신사가 유통하지 않은 단말(IMEI 사전 미등록 단말)로 이동통신사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USIM 기변 사용
  • USIM 기변 방법: 단말기에 USIM 장착 → 단말기 전원 켜기 → 약 1분 후 전원을 다시 껐다 켜기(타사 단말은 추가 반복 필요)
    (전원을 On/Off하는 이유: 타사 단말 확인(1회) 및 KAIT 통합관리센터에서 분실/도난 단말 여부 확인(1회) 목적으로, 타사 단말의 경우에는 전원 On/Off를 2회 실시해야 합니다. (단, 이동통신사가 유통하는 단말 중 개통 이력 없는 단말은 기존처럼 USIM 기변 사용 불가합니다.))
  • USIM 기변 시에는 통신사가 고객님의 단말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3G(WCDMA) 휴대폰 기준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일반 3G 휴대폰이 아닌 경우(LTE, 블랙베리, 태블릿 PC, 모뎀 등) 이동통신사의 공식 대리점/지점에 방문하셔서 이용을 희망하는 단말에 적합한 모델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대리점/지점 방문 개통(신규가입 및 기기변경)
  • 공식 대리점/지점에 방문하시면 고객님의 단말기에 적합한 모델로 개통이 가능합니다.
  • 구매하신 곳에서 해당 단말 정보(3GǚG 여부, 지원 주파수 대역, 태블릿/모뎀 여부 등)를 충분히 확인하시어, 대리점/지점 방문 개통 시 매장 직원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매장 직원으로부터 단말 이용 시 주의사항(단말에 따른 품질 저하, 서비스 제한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OMD 단말 가입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태블릿, 모뎀 등 특수 단말은 지점 방문을 통해서만 전용 요금제 가입/개통이 가능합니다.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 서비스 이용 단말의 분실/도난 신고 방법

방송통신위원회 제도 가이드에 따라 이용중인 통신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분실/도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 접수 채널: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지점, 고객센터, 홈페이지
  • 이용 중인 이동전화번호 또는 IMEI 정보를 기준으로 분실/도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동통신사 유통 단말의 기존 절차와 동일)

내용 출처/참고 자료 SK텔레콤 Tworld 웹사이트 및 일부 내용 블로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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