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의 종류와 관련 정보

공인인증서(Certificate, 公認認證書)

공인인증서는 전자상거래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위조와 변조 및 거래 사실의 부인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인인증기관(CA)이 발행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일종의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입니다.

컴퓨터에서는 Ctrl + F(macOS: Command + F)로 원하는 키워드(예: 'NPKI', 'GPKI')를 검색하시면 더욱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NPKI) 및 ISP의 저장 폴더 위치 (하드 디스크) (2012.1.1 이후 발급)

다음의 [사용자 계정]은 로그인한 실제 사용자 계정 이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NPKI 인증서 위치
NPKI 인증서 (Windows Vista/7/8/10)
C:\Users\[사용자 계정]\AppData\LocalLow\NPKI
ISP 인증서 위치
ISP 인증서 (Windows Vista/7/8/10)
C:\Users\[사용자 계정]\AppData\LocalLow\KVP\Application Data\Vcard

공인인증서(NPKI) 및 ISP 인증서의 저장 폴더 위치 (이동식 디스크) (2012.1.1 이후 발급)

인증서를 이동식 디스크에서 사용할 때는 사용중인 Windows 버전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NPKI 인증서 위치
NPKI 인증서 (Windows Vista/7/8/10)
[이동식 디스크]\NPKI
ISP 인증서 위치
ISP 인증서 (Windows Vista/7/8/10)
[이동식 디스크]\Vcard

행정전자서명(GPKI)의 저장 폴더 위치

GPKI 인증서 위치
GPKI 인증서 (Windows Vista/7/8/10)
[시스템 디스크]\GPKI
[이동식 디스크]\GPKI

공인전자서명(NPKI)과 행정전자서명(GPKI)의 비교

NPKI와 GPKI의 비교
구분 NPKI GPKI
명칭 국가 공개 키 기반 구조
(National Public Key Infrastructure, NPKI)
정부 공개 키 기반구조
(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 GPKI)
주관기관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행정안전부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근거법령 전자서명법(1999년 2월 제정) 전자정부법(2001년 3월 제정)
최상위
인증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인증기관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사회진흥원(구 전산원, 2008년에 업무중단)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병무청,
대법원(법원 행정처)
등록기관 은행, 증권회사 등 등록대행기관 29개 기관: 대통령비서실 등 13개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16개 지방자치단체
발급대상 자연인 또는 법인, 서버 및 기계장치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및 공무원
용도 전자 상거래, 전자정부 행정행위

공인인증서 관련 정보

공인인증기관

인증서 공인인증기관
회사이름 브랜드 홈페이지 주요 등록대행기관
한국정보인증 사인게이트
(SignGate)
(KICA)
http://www.signgate.com 상공회의소, 우체국, 조달청,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코스콤 사인코리아
(SignKorea)
http://www.signkorea.com 증권사, 아이티네이드 등
금융결제원 예스사인
(YesSign)
http://www.yessign.or.kr 은행
한국전자인증 크로스서트
(CrossCert)
http://www.crosscert.com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한국무역정보통신 트레이드사인
(TradSign)
http://www.tradesign.net 상공회의소 등

개인용 인증서

개인용 인증서
종류 요금 발급 방법
범용 인증서 4400원 (부가세포함) 은행, 상호금융기관, 우체국 또는 증권회사에 온라인 계좌를 보유한 자는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여 발급 합니다.
이때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 계좌비밀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발급 합니다.
신분증 지참 필요하며, 신청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가입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닐경우 대리발급 불가)
은행/카드/보험용 인증서 가입자는 무료
(해당 대행기관이 인증기관 "금융결제원"에 요금을 대납함)
은행, 상호금융기관, 우체국 등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발급 합니다.
이때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 계좌비밀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증권/카드/보험용 인증서 가입자는 무료
(해당 증권회사가 인증기관 "코스콤"에 요금을 대납함)
증권회사에서 온라인 증권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증권회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발급 합니다.
이때 해당 증권회사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 계좌비밀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특정목적용 인증서 가입자는 무료 특정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증서이며, 발급 방법은 범용인증서와 같습니다.

사업자(법인/개인)용인증서

사업자용 인증서
종류 요금 발급 방법
범용 인증서 11만원 (부가세포함) 공인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발급 하거나, 인증기관 직원이 신청인을 내방하여 신원확인을 수행하고 인증서를 발급할 수도 있으나 별도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 참고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 참고
특정목적용 인증서 해당 홈페이지 참고 해당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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